[기자수첩] 전통무예진흥법 탐구생활

  


무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우리 고유의 몸문화인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 제정 된지도 2년이 훌쩍 지났다. 현재까지 무진법 결과물을 예로 들자면 ‘대통령령 제21365호’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과 최근 용역을 마친 ‘세계종합무술대회 개최’ 등이 있다.

원래대로라면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을 공포한 후 시행세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지원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도 시행세칙과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부 무예인들과 단체들의 법제정 이후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합종연횡하며 무진법의 혜택을 누리고자 편가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번쯤은 무진법의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진법의 시행령을 보면, 앞으로 시행될 계획 부분에서 만큼은 명료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법 제2조에 있는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등이다. 특히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의 경우는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의 운영시스템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을 위해서는 종목과 단체지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종목의 지정과 단체의 지정에 대해 정부에서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가칭)전통무예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과 많은 무예들의 혜택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이런 주장은 최근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과 관련된 학술용역에서도 제기됐다.

현재의 무진법은 많은 약점을 안고 있다. 이중 최대 약점이 바로 ‘강제성’의 결여다. 법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 무진법에는 강제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진법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한가지, 이 무진법을 두고 무예단체들의 오해와 불신들이 고조된 데에는 법제정 이후 진행되어야 할 주무부처의 행정 처리 과정이 미약한데 있다. 이는 일부 무예단체들이 정치권과 줄대기를 하면서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소모성 논쟁을 일으키면서 주무부처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에는 원류적통자 지원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며 분파된 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정책이 미비했고,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가맹단체에만 지원이 치중된 것에 무예단체들의 소외감이 컸기 때문이다.

물론 무예단체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단체들이 난립했고 분파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무예계의 혼란이 야기됐다. 이 때문에 무진법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전통무예의 난립상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가를 중심으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도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무예단체들이 스스로 중장기적인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에게까지 법적 지위나 혜택이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무예계나 학계, 그리고 정부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고민거리다. 이것은 무예단체들이 난무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결국에는 수련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여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전통무예’, 이것은 분명 소중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원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소중한 몸문화로서 보존하고 육성해야 할 역사적 컨텐츠다. 가치 있는 전통무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키고 육성함도 당연하다. 그런 와중에도 정치력이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무진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법제정 이후 발 빠른 행정력을 동원해 전통무예진흥법의 올바른 취지를 살려 주어야 할 것이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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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법이란

    진흥법은 미래형 발전 법률을 뜻한다.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이법은 우리무예를 하나의 문화장르로 법제화 인정하고 정부문화진흥정책의 일환의 법적기준이된다. 따라서, 창시, 복원, 전승 된 우리무예문화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발굴, 문화산업화, 대중화, 국제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진흥법은 10년 100년의 앞을 내다보고 무예문화 진흥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활과 기능을 해야 한다.

    2010-05-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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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진흥정책

    아래분은 정부를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내요. 정부, 학계, 무예계가 무능하지 않습니다. 법 정의에 무적공법격투체계가 정형화, 체계화 된 무예라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즉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각무예의 구성과 철학, 기술체계와 원리를 확연히 검증 할 수 있죠. 정부나 학계가 그정도 검증 못 할거라고 무시하시는것은 큰착각입니다. 검증을 해보면 아무리 많아야 20여 종목도 안될 것입니다.

    2010-05-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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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진흥정책

    전승되었다고 하는 무예는 적통전승계보를 입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신비주의로 포장된 역사왜곡이 대부분이고, 실상은 창시 또는 복원 무예가 대부분입니다. 복원무예라고 하는 것들이 많으나 개인, 단체, 학계가 연구복원해 무적공법격투체계를 집대성한 것들을 검증해 보면 많아야 5종목 내외가 될것입니다. 나머지는 선행 연구복원된 것을 배운이들이 아무런 연구성과 없이 그냥 명칭만 가져다 쓰고 기술해제된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대부분으로 이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창시도 무적공법격투체계를 갖춘것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아야 5개 종목 내외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창시자에 의해 보급된 것을 배운이들이 그냥 명칭만 가져다 쓰고 하는것으로 이또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010-05-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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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진흥정책

    전승 또는 복원되었다고 하는 몇몇의 무예는 적통전승계보나 문헌적 사료가 뒷받침 되지 않거나 또는 왜곡상이 보여지는 것들로 실상은 복원 또는 창시로 분류될 무예들도 무적공법격투체계를 학문적으로 체계화 하여 입증하는 종목은 많아야 5종목 정도 됩니다. 참고로 복원되었다는 무예들은 그 복원시기가 창시무예의 기원보다 역사가 짧습니다. 역사적가치로 볼때 적통전승계보로 이어져온 무예도 좋고, 옛것을 복원하는 것도 가치있고, 특히, 우리나라 무인에 의해 창시된 것은 더더욱 가치가 높습니다. 문화적 가치역시 우리무예가 전승, 복원, 창시되었으니 가치가 높고 특히 문화적가치는 대중화된 것이라면 더더욱 가치가 높습니다.

    2010-05-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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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진흥정책

    우리 무예의 진흥을 위한 법인 만큼 정부를 믿습니다. 정부가 무예를 모른 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과 행정에서는 우리가 무지 할 수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 우리의 권리를 신장 할 방법을 제시 못하더라도 담당공무원과 정부가 무예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진흥하고자 한다면 분명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정부와 담당공무원입니다. 전 님처럼 결코 그들이 무능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분명 많은 일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게끔 우리가 믿고 지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2010-05-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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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하하

    경호무술은 아닌것 같은데.. 경호무술을 전통무예라고 하면 어떤 무예가 안되겠는가. 그냥 정부도 편하게 말없는 몇개만 선정하면될 것 같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심사합시다. 기본 구조를 만들면 거기에 단체들이 움직일거 아닙니까. 역사왜곡, 기술체계카피는 안됩니다. 나중에 국제적으로 망신당합니다.

    2010-05-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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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증주의

    태권도는 우리의 대표적 창시무술이다. 경호무술, 특공무술도 시대적 필요에 의해 창안되어 만들어져 대중화된 무술들이다. 요즘 창시무술이 많이 생겨나는것 같다. 하지만, 태권도,경호무술,특공무술 처럼 교본으로 체계화되어야 창시를 입증 할 수있는것이다. 많은 무술들이 창시되었다고 하며 역사를 왜곡하거나 말도 안돼는 삼국시대, 조선시대 운운하는 것은 많이 사라졌지만. 기술체계가 체계화되고 교본으로 입증 하는 것들은 별로 없다. 창시무술은 무진법 정의대로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를 입증해야만 한다. 입증은 당연 교본이 있어야 한다. 또 그 수준도 우수하여야 한다.

    2010-05-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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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련체계는 없고 공연만

    수련체계와 수련과정 , 도장교육은 등한시하고 공연만 하는 단체들이 많다. 특히 언론에 노출된 단체들중에 더욱 많다. 무술인지 쇼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금방 드러나난다.

    2010-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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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늘리기의 술책타파

    한 도장에 여러개의 무술단체에 등록된 도장이 있다. 합이 40단이 되는 관장들도 많다. 종합도장이라면 말이 되겟지만 분명한건 이런 이중등록도장들에게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예도장도 철저하게 인정단체와 종목에서 도장등록의 의무화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0-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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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시무예의 오류

    창시무예의 대부분은 합기도의 아류단체들이 많다. 기술체계도 비슷하다. 궁극적으로 심의과정에서 검토하면 독창성여부가 나온다. 이것을 분명히 심의과정에서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에서 제시한 기술체계와 일선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기술체계가 동일한지만 검토해도 금방 찾아 낼 수 있다.

    2010-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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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시무예

    창시된 것은 중요하다. 근대일본무도는 모두 창시된 것이다. 그러나 창시무예의 이념, 기술체계는 객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객관적인 공감대라는 것은 수련생뿐만 아니라 국제화도 있을것이고 타무예에서 딴지가 없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창시무예의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나 소나 창시무예라고 하면 형평성을 잃는다.

    2010-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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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도보통지표방단체

    무예도보통지를 표방하는 단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전통이라 한다. 무예도보통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에 대한 복원은 사설단체들이 한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복원사업을 토대로 무예도보통지 무예들을 인정해야 하지만 단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정부복원사업에 사설단체들이 참가할 순 있겠지만 그들 단체를 인정한다면 문제가 많아질수있다.

    2010-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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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은 있다.

    문헌, 전수과정이 명확해야 하나는 근거를 제시해야 전통무예진흥법이 신뢰성을 갖게 된다. 평가과정에서 점수화를 해 조건을 갖춘 단체만 법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정부는 축소검토도 필요할것 같다. 무작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객관적인 무예부터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조건을 갖추어가는 무예에 대해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한다. 정치인들의 정치적논리로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고, 씨름, 국궁, 택견(문화재단체)를 비롯해 십팔기, 마상무예, 수박과 같은 복원단체, 그리고 창시무예지만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예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말이 없을 것이다.

    2010-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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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 무예계

    뭐를 어쩌자고.. 다들 잘났다고..분명 젊은 회장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있을터. 같은 회장이라고 스승을 외면하면 되겠는가? 스승들은 조용히 있는데 분파된 단체들이 안달이 나 있으니 이건 분명 법이 잡아주어야 한다. 무예단체들이 단체를 만들기까지 어떤 수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원로들은 몇 없다. 원류적통이 아니라 원로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2010-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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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진흥계획안제안

    - 무예종목 무예원류적통자 검증 지정(유일성인정), - 기원과 역사를 실증적으로 검증(사업등록,인허가), - 무예의 학문적체계화 검증, - 무예인의날 지정, - 무예발전에 공헌한 원로 및 우수 무예지도자 지원(기능장려법상 명장 및 기능장에 무예지도자 포함), -무예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무예대학 및 대학원 설치 지원, - 무예의 문화 대중화 산업화 국제화 지원, - 무예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대책수립,

    2010-05-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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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진흥계획안제안

    - 무예도장업 제도화, - 무예 수련시설의 현대화 대형화 지원(시설지원자금사용), - 무예도장 창업지원(소상공인창업지원금,여성창업지원금등지원), - 무예자격의 지원(공무원가점, 학점인정 등), - 무예지도자양성(정부지원양성과정개설), - 해외파견무예지도자양성, - 시.도.군.구 단위 무예수련시설 설치 지원 및 위탁 운영(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지원에포함), - 무예수련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력, 예산의 지원 및 대국민 홍보지원 등의 실질적 진흥계획 수립이 되길

    2010-05-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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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

    무술창시자 복원자 순수창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문제는 아래글과 같이 창작품수준의 무술인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동법에 의해 검증될것이다. 한마디로 사이비한 무술은 모두 사라진다고 할수 있다 단증발행공장 영업이 끝

    2010-05-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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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성정책

    육성종목을 지정했는데 육성단체를 또 지정? 종목지정때에 단체인정까지 연계하는 기준이 필요 할 듯 종목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기원과 역사를 명확히 해야 하는게 먼저이다. 수천년, 수백년의 기원과 역사를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무예가 많다. 다 헛소리다. 주장을 입증 할 실증적인 것을 검증해야 이런 헛소리 싹 사라 진다. 이런 검증은 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확립하고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진다. 기원과 역사만으로 무예의 존재를 확인 할 순 없다. 무예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창시복원전승의 기원,역사,형성과정,학문적체계화를 모두 검증하면 아무리 많아도 20개도 안 될 것이다.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은 종목지정기준의 검증과정에서 어디를 인정 할 지 딱 나온다

    2010-05-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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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평균수명 40세

    20대에 절권도를 창시한 이소룡은 뭐고.. 10대때 과거시험에 합격한 인재들은 뭔가? 무술을 창시 또는 복원한 분들의 무술기원과 역사를 추적하면 대부분 20대 30대에 창시 또는 복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시간이 20년 30년 흐르다 보니 이제야 50~60대의 연세가 되었다. 1970년도의 평균수명은 60세 였으니 그때 20대 30대 였던 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없어져야 할 때이다. 다행이 지금은 평균수명이 79.4세로 당시 분들이 현재 50대 60대 많아야 70대 이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이제는 50대는 넘어야 고수가 되나보다. 수명은 연장되어도 사람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가 최절정기고 이후 쇠퇴한다.

    2010-05-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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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지정

    무술단체지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법인세와 사업예결산(세무서발행)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만 만들어놓고 단증만 파는 경우가 많다.

    2010-05-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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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할것만 보호하자

    전통무예진흥법은 보호할것만 보호하고, 나머지 무술은 종합대회나 생활체육대회정도로 지원하면 될것이다(이것도 체제가 제대로 서 있는 단체만). 무예도보통지를 모태로 생겨난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무예도보통지 복원사업을 거쳐 복원무예에 해당되는 연합단체로 구성하는게 나을것 같다. 마상무예처럼 정부나 관련기관의 지원사업으로 단체에서 복원했듯이..그리고 창시무예는 분파된건지 독창적인건지를 찾아내 분파된것이라면 통합을 유도시키고, 독창적이라면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인정하는 것이 맞을듯..

    2010-05-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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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적이군3

    무술은 정신과 육체가 혼연일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신줄을 놓아 두고 기술만 나열한다면 그것은 레슬링이나 복싱과 다를바 없죠. 정말 고민 많이 해야 합니다. 수련생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인 무도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무술검증은 까다로워야 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책썼다고 비디오 찍었다고 다 인정하는 것은 잡무술만 양성하는 것이 됩니다. 계보서 부터 원리, 기술체계 등의 철저한 검증, 그리고 타 무술과의 독창성 등이 필수일겁니다.

    2010-05-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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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적이군2

    전통무예진흥법은 창시무예에 대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창시해서 보급한다고 지원하면 법이 개판오분전이 되겠죠. 창시를 하려면 그에 맞는 논리와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을 나열하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되면 안되지요. 그 속에 철학이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2010-05-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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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적이군

    다들 잘났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창시자를 그렇게...저는 무술을 창시하려면 그래도 문무를 겸비하고 9단의 실력으로 입신의 경지에서 창시해도 될까 말까 하는거 아닙니까.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를 내세워야 하는 무술계에서 너나나나 할 것없이 젊은 나이에 창시해 단증공장 세우는 건 맞지 않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구요. 무술을 창시한다는게 박사논문쓰는것 보다 힘들거라는거죠. 어떻게20대때 창시를 하고 30대때 창시를 합니까. 무술이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사범급이 창시해서 보급하는 정도 아닙니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맥락에서 보면 되레 복원무술쪽이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라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창시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2010-05-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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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신들

    무진법 제2조 정의를 봐라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를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 씨름 국궁은 무예가 아니란다 이 등신아~

    2010-05-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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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무예

    우리나라에서 진짜 전통무예만 가려내면 씨름, 국궁 2개 밖에 안 남는다.
    복원무술?까지 넣으면 택견이랑 24기까지 4개 되겠네.
    나머지는 다 해모검도같은 골방에서 대굴빡 굴려 지맴대로 만들어낸 가짜무술이던가,
    기모 같이 중국무술 이름만 바꾸거나 합모도마냥 이름째로 표절한 사이비무술이던가, 둘 중 하나지.ㅋ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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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술 창시자

    앞으로 한국무술이라고 하면 다 고소해 버릴거야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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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인

    경호무술 글 올리는 성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군요. 열셈하세어 ㅎㅎ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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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이상일 비서관님 부득이 장문의 글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이광남 교육실장. 02-496-0407 / 010-9256-5447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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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이와 같은 토론은 이미 수백번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는지 짐작합니다. 태권도를 창시무예로 분류하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가라데에서 명칭만 바꾼것이라 하는것. 택견이 원형이 아닌 창안하고 조합한 기술로 문화재가 되었다든지, 합기도가 우에시바모리헤이에 의해 창시되었고 일본이 종주이나 우리나라에서 합기도가 하지 않는 태권도에서 도입된 발차기를 하는것을 두고 한국의 합기도는 일본과 다르다라 하는 것, 특공무술이 합기도사범 출신인 민간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점 이를 두고 많은 이견이 있다는 것, 또한 경호무술도 이와 같은 경우에 두고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것으로 인정 할 것이냐, 창시로 인정 할 것이냐의 이견들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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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경호무술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창시자가 유년기부터 무술을 좋아하고 많은 무술을 수련하였고 그 실력도 출중하였습니다. 군입대(708)후 86아시안게임 경호작전 교육훈련담당으로 부임하여 경호실무와 무술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전문화되지 못한 경호와 군 무술로 보급된 태권도는 발차기위주이고 특공무술은 야삽술, 단검술, 총검술위주이다 보니 경호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호위술과 호위무술로는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기술과 호위무술을 고안하기 시작한것이 경호무술의 창시의 단초입니다. 이후 88서울올립픽에서도 부임하면서 경호실무와 경호무술을 본격적으로 연구창안하였습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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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군전역이후 경호실무와 경호무술의 교안을 만들어 1992년 국제경호협회라는 경호단체를 설립하였고, 국제경호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개원하였습니다. 경호원들의 교육훈련교과목에 경호실무와 경호무술교안을 교재로 하였고, 그동안의 독자적인 연구성과와 노하우를 1994년 경호실무라는 제호로 경호와 경호무술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책을 정식 출판하였습니다. 이후 96, 99, 2001, 2003, 2004년에 걸쳐 경호실무책과 경호무술책을 개정 출판하였으며, 2004년 1,704page의 분량으로 경호무술의 기술체계를 집대성한 완성본을 출판하였습니다. 이상이 경호무술의 창시배경과 무진법에 정의한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를 체계화한 과정을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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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경호무술의 창시배경과 체계화 과정을 우선으로 설명드린것은 경호무술을 창시자가 왜 연구했고 경호실무를 기초로한 새로운 무술의 창시를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제부터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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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창시자께서는 분명히 여타 무술을 수련하셨습니다. 그 실력이 출중하여 군에서 경호작전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된 것임을 짐작 하시리라고 여깁니다. 경호무술을 창시한 자는 분명 경호전문가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창시자는 경호직무에 관련하여 최초로 학문적으로 정립한 “경호실무” 책을 독자 저술 출판 하였습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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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경호실무 책은 1995년 한국체육대학교 권봉안교수가 정규대학에 세계최초의 경호전공학과를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부)로부터 정식 설치인가 받는데 경호학의 학문적 기초로 재출된 책자이며 현재도 전국 200여개 경호전공학과에서 교재로 채택 하고있는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서입니다. 경호무술은 경호실무를 기초로 무술을 연구하여 창안한 호위호신무술입니다. 경호무술의 기술체계는 모두 경호실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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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이제 경호무술의 기술체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듯합니다. 질의한바 여타 무술의 영향과 독창성을 설명 드려봅니다. 기술체계라는 것은 완성된 구성을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남긴글에 저는 국내외의 무예가 학문적으로 체계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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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태권도와 합기도를 예로 설명드립니다. 태권도와 합기도는 분명 발차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본발차기 조차 표준화 되지 못하였고 용어에 맞는 용법으로 표준화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경호무술은 하단발차기, 단식발차기, 복식발차기, 혼용복식발차기, 좌우복식발차기, 좌우혼용복식발차기, 이방복식발차기, 이방혼용복식발차기, 이방좌우복식발차기, 이방좌우혼용복식발차기, 사방(혼용)발차기, 팔방(혼용)발차기, 특수발차기, 연속연결발차기, 응용발차기, 경호대상자를 호위하며 실현하는 호위발차기기본, 복식호위발차기, 특수호위발차기, 팀호위발차기 등 기술체계가 표준화되고 용어에 맞는 용법의 실현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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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유도와 합기도의 낙법은 용어의 정의로 보았을 때 지면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법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또한 표준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중심을 잃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 신속히 몸을 일으키는법인 선법, 착지와 일으키는 낙선법, 경호대상자를 지면에 안전하게 착지시키는 낙호법,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일으키는 선호법, 경호대상자를 지면에 안전하게 착지시켜 일으키는 호위낙선법, 팀호위낙선법 등 기술체계가 표준화되고 용어에 맞는 용법의 실현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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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많은 무술에서 호신술을 합니다. 호신술은 위해자가 자신에게 수족 또는 무기를 이용해 위해를 가할 때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는 기술이라 정의합니다. 태권도는 치기차기를 중점으로, 유도는 잡고던지기와 조르기 누르기 꺽기를 중점으로, 합기도도 마찬가지이구요. 경호무술도 수족 또는 무기를 이용한 치기, 차기, 꺽기, 배기, 찌르기, 누르기, 던지기, 조르기 등으로 체계화하여 기본(혼용)호신술을 합니다. 경호대상자를 위해기도자가 수족 또는 무기로 신체 및 생명을 해하기 위해 공격할 때에 경호대상자를 호위하며 실현하는 호위호신술의 기술체계도 동일한 용어에 호위기술을 개인 또는 팀 호위호신술로 채용한 용법으로 기술체계가 표준화되고 용어에 맞는 용법의 실현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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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대련 또한 마찬가지로 1대1, 1대다수, 맨손 대 무기, 무기 대 무기, 다수 대 대수,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한 호위대련법으로 기술체계가 표준화되고 용어에 맞는 용법의 실현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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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남

    경호무술은 호위권무형법이라 하여 여타 무술이 기술체계로 소개하는 태권도의 품세, 우슈의 권법, 합기도의 형과 같은 계념의 기술체계가 있습니다. 품세나 형이란 것은 무술의 공방제의 기술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수련하는 기법으로 하는 수련법입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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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경호무술의 호위권무형법은 기본권법은 단순화된 1번에서 9번의 권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권법을 전방권법, 전진권법, 혼용전진권법, 좌우전진권법, 혼용좌우전진권법, 전후처치권법, 혼용전후처치권법, 좌우전후처치권법, 혼용전후좌우처치권법, 2방(혼용)권법, 4방(혼용)권법, 8방(혼용)권법 등 권법을 기본, 혼용, 응용하며, 권무형법의 체계는 권법, 수법, 팔법, 권수팔법, 권법과 발차기를 혼용한 수족법, 권법의 기술체계에 그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무기형법, 수족무기를 모두 혼용 사용하는 권무형법, 경호대상자를 호위하며 실현하는 호위권무형법, 팀호위권무형법 등으로 기술체계가 표준화되고 용어에 맞는 용법의 실현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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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준비수련법은 내외공의 수련과 체력, 유연화를 위한 단전호흡법, 근신전운동, 기초체력단련으로 기술체계가 표준화되고 용어에 맞는 용법의 실현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초수련법은 공방자세, 수족공격(치기,차기)자세, 수족방어자세 등의 기술체계가 표준화되고 용어에 맞는 용법의 실현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지며 호위발차기법, 호위호신술법, 호위권무형법, 호위대련법 등에 응용되어 기술체계가 더욱 다양화 됩니다.
    전환선법은 자세의 전환, 방향의 이동, 움직임을 체계회한 것으로 이것을 체계화한 무술은 경호무술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경호무술에 있어 핵심이 되는 기술로 모든 기술체계에 인용됩니다. 전환선법은 60개로 기술체계가 표준화되고 용어에 맞는 용법의 실현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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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호위특기술법은 경호환경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체계로 위해기도자를 무력화 하거나 경호대상자를 호위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체계입니다. 이 기술체계 또한 경호무술만이 실현하는 기술체계로 개인 또는 팀단위의 호위특기술로 표준화되고 용어에 맞는 용법의 실현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호위사격술법은 기본사격술법, 전환선법사격술법, 호위사격술법, 팀호위사격술법 으로 기술체계가 표준화되고 용어에 맞는 용법의 실현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이 경호무술의 기술체계를 간략하여 나열해 보았습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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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모든 무술은 기본적으로 수련하는 바가 같습니다. 예로 차기, 치기, 꺽기와 같은 기술은 체택한 무술에서는 같다 다르다는 것을 분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술이 가지는 본질이며 당연히 존재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술을 조금이라도 수련한 자가 눈으로 볼 때 세상에 존재하는 무술중 발차기, 호신술, 낙법, 대련이란 것이 여느 무술과 다르다거나 독창적이다 하는 차이를 구분 할 수 있을까 합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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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합기도, 유도, 검도는 발차기를 하지 않는다. 태권도는 하단차기를 하지 않는다. 태권도는 잡거나 던지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대에 스포츠경기화된 무예들을 보거나 익힌자들이 각 무예를 구분하는 인식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관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태권도교본이나 일본의 하까마를 입은 합기도 교본등을 보셨다면 그렇게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50~70년대에 출간된 태권도나 합기도교본은 현재의 그것과 다르다고 해도 무방 할 것입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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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우리나라에 창시, 복원 또는 전승된 우수한 무예는 모두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교본이 존재합니다. 표준교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가 집대성한 책이 맞을 것입니다. 무예가 학문적으로 체계화 되지 못하였다는 관점은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자가 무예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보급함으로서 사회저변화된 무예종목이 20여개도 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무예의 대중화와 경제적가치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난립한 무예단체가 600여개나 되다 보니 창시, 복원 또는 전승을 위한 연구노력과 성과도 없는 이들이 구전심수로 전수되어 왔다고 포장하거나 신비주의로 현혹하여 진실이 묻힌 것이라 하겠습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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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제가 경호무술책을 연구자료로 보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예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원류적통자들이 실존한다는 것과 무예도 지식재산창출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여서 이며, 무진법의 제정으로 우리 무예문화가 진흥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든것도 사실이지만, 정부가 지식재산기본법을제정하여 새로운분야의 지식재산창출과 보호 그리고 활용을 국가 어젠다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무예문화가 세계적인 컨덴츠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길 바래서입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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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구두로 전달하면 10여분이면 설명 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글로 작성하려니 4시간이 걸리내요. 요점만 간단히 해야 하나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장문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답변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하여 장문의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의문점에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라며, 참고하셔서 질의 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최대한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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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마지막으로 경호무술 창시자 장명진선생의 의견을 묻고 드리는 답변이 아닌지라 제가 실수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심히 염려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장명진선생과 유선이든 잠시간의 면담이든 직접 의문과 궁금한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 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무술책을 연구자료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의견 주십시오. 바쁘신중에도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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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건 그렇군. 하기사 경호무술이 전통무술 혹은 무예에 들어간다면, 국내 수도 없이 많은 무술들이 다 들어가야할꺼얌.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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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경호무술은 전통무술이라 할 수 없다. 전통이라는 말과는 전혀 상통하지 않거든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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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특공무술,경호무술,합기도 세가지만 봐도 서로 비슷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기술이 다르다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토론할 가치가 없는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서로 영향을 많이 준 무예(무술)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연구하고 알아봐야 할 부분이지만..인터넷 세상에서 도메인을 먼저 선점한 사람이 그 이름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무예계 또한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을수도 있겠지만 능력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가려내고 싶습니다. 책은 고맙지만 ,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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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죄송합니다만 장황한 답변의 결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경호무술을 설명한걸로 알겠습니다. 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창시"란 단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장명진이란 분이 태권도,쿵후,합기도,택견과 여러가지 무예(무술)를 수련하셨다면, 창시하셨다고 말하는 경호무술에 그런 무예(무술)들의 기술들이 영향을 주어 비슷하거나 동일한 기술들이 있을거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혀 다른 무술을 만들었다면 창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로간에 동일한 기술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기존의 자기가 수련했던 무예(무술)에다가 더할거 더하고, 뺄거 빼서 이름만 바꿨다고 주장한다해도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10-05-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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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기존무술과 창시무술의 차이는 여러관점에서 그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우선 맨손무술인가 무기무술인가? 하는 문제와 특정한 원리를 기초로한 무술인가? 예를들어 동물의 신체특징 몸놀림의 특징을 원리로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법칙 원심력이나 내외공을 특징으로 한것인가 또다른 경우에는 군사무예, 불가무예, 가전무예, 민중무예 등.. 속해있는 목적성에 따라서 그 특징의 차이를 알수가 있습니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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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근대창시무술인 특공무술은 현대적 육박전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살상하기위해 단검술 야삽술 총검술등 으로 체계화 된것이며 경호무술은 경호실무를 기초로 경호대상에게 가해지는 위해기도자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호 또는 호위하며 적을 제압하는 기술이며 맨손무술이 주된기술이지만 가용무기화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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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이광남


    앞서 설명한것은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드린것이고 그 보다 중요한점은 우리나라무술이나 외국에서 유입된 무술이나 모두가 학문적 기술체계가 미흡해 용법과 용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명칭의 무술도장임에도 프로그램이 각기 다르게 진행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호무술은 창시자가 모든것을 학문적으로 집대성하여 표준화 함으로서 지도 및 수련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추후 경호무술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예연구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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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이광남

    이상일비서관님 안녕하세요 무술에 관심을 갖어주신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류적통자라는 용어는 짐작하시는바와 같이 다른종목 무예와 구분되는 의미와 유일성을
    의미하는 뜻으로 달리 이보다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 사용하게된것입니다.
    그리고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된 이유또한 정형화와 체계화라는 뜻을 무예에 적합한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것으로 책이나 교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어 이같은 표현이 없이 무예교본이나 책을 단순이 의미한다면 수준의 차이를 가늠하기 힘들 뿐더러 어떤의미 행동 기술의 영역까지를 무예로 볼것인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씨름이나 레스링 활쏘기등을 무예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예라할수 있습니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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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그리고 "원류적통자"란 단어를 여쭤본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물론 고심해서 만든 말이겠지만 "무예원류적통자""무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등의 어려운 단어들 말고 좀 더 일반인들도 들어보면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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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경호무술에만 국한되어 질문하는건 아니구요. 오르내리는 모든 무술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어느 무술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말씀대로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이 옳게 시행되는지 감독,관리하는게 이곳에선 당연한거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협회로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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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장난으로 질문드린거라 생각하셨나봅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의원실의 이상일비서입니다. 저희 의원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더군요.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문화,체육쪽이라 이곳 사이트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시자라는 분들이 이전에 수련하셨다는 무예(무술)와 창시했다고 주장하는 무술과의 관계(비슷한 부분이나,아님 누가봐도 똑같은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창시"라고 해야하는지도 아직은 모르겠구요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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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목지정기준

    우선 외래종목은 제외된다. 종목지정기준 두가지가 핵심이 된다. 1.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가 정형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즉, 교본 또는 교재로 사용되는 "책"으로 실제를 입증해야함. 2. 기원과 역사 등이 명확해야 한다. 즉, 창시무예는 창시기원이 입증해야함, 복원무예는 복원근거 및 복원시점 등을 입증해야 함, 전승무예는 수제자에 의한 적통전승계보를 입증해야함. 기원과 역사의 입증은 정부기관의 각종 인허가 취득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예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허가증, 신고증 등...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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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이광남

    경호무술은 창시무술로 장명진선생께서 창시하셨습니다. 창시자께서는 어릴적 태권도(당시 당수) 사범으로 있던 작은아버지에게 태권도를 수련한 것을 시작으로 무인의 길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쿵후, 합기도, 택견 등 여러무술을 수련하셨습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라는 용어와 정의는 무예의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로 창시자께서 착안하여 만든 신용어이며, 무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조문을 직접작성하여 무예원류적통자분들로 알려진 분들과 함께 개정법안을 추진하셨고 그 내용 그대로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여야 14인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답변되셨죠. 이상일님은 어떤분이신지? 저는 모르는 분이라서? 어려우시면 답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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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전통무예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마라. 법이 만들어진지 얼마나 올해 됐는데 아직도 끄적끄적인가. 담당자는 도대체 몇명이나 있는가. 딴데 신경쓰지 말고 빨리 법을 시행하라.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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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정부라면

    내가 정부라면 일단 많은 무예를 선정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다. 씨름, 택견, 궁술, 마상무예, 십팔기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후에 철저하게 검증해 합기도, 해동검도 , 뫄한뭐루 정도? 그 다음은 더 철저하게 .. 또 단체통합안되면 아웃이다. 법이 호락호락하다면 법이 뭐하러 있겠는가.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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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류적통

    내가 봐서는 원류적통이라는 개정제시부분은 또다른 보호기능을 확보시키기 위해 나온 것 같다. 원류적통만 보호를 한다는 것이 아닌 별도의 거리로 생각한다. 그런데 명칭이 원류적통이 뭔가? 원류라고 하면 모를까. 무인들답게 원류적통..하하. 그리고 경호무술을 전통무예진흥법에 적용한다면 안되는 무술은 없을것 같다. 인터넷에 온갖 글을 올려놓고 낚시질 하는것 보다 경호무술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체계를 만듬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수련중심의 무예가 의미가 있지 응용무예는 좀 아이러니 하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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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죄송합니다. 하는김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류적통자"라는 단어는 정확히 누가 정리해서 만들어 낸 말인지 궁금합니다.
    혹 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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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이광남 사무국장님이신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장명진회장이란 분은 경호무술의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 중 어떤 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장명진회장이란 분은 전에 정확히 어느 무예(무술)을 배우셨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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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이광남

    원류적통자 지정은 난립문제를 해결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분파된 단체의 불만이 고조 되었다는 기사내용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파라는 것이 원류적통자의 허락이나 인정이 있었느냐가 맹점이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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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이광남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무예문화도 새로운 지식재사창출의 권리로 신속히 보호 될 것이다. 법적으로 말하면 원류적통자는 무예를 창시, 복원, 전승한 자로 특히, 창시자나 복원자의 경우 무예의 연구성과물인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자가와의 적법절차에 의한 약정없이 인증사업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분파가 아니라 무단도용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이다. 지식재산법은 모든 법률에서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과 사업화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침해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있을것이고 단체(회사,협회,도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정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통무예진흥계획에 무예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2010-05-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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