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상임감사, 5개 대륙연맹 회장 당연직 이사' 가결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2010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국기원(이사장 김주훈)이 31일 국기원 제2 강의실에서 열린 제 4차 전체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수법인 정관 개정을 가결했다. 총 19명의 재적 이사 중 17명(한국선, 박영문)이 참석 했으며, 정관 개정은 지난 5월 특수법인 국기원이 출범한지 3개월 만의 일이다.

이날 이사회는 상임감사의 신설 문제를 두고 많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중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들은 ‘시기적으로 적절 한 것이냐’, ‘국기원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원에 목적사업에 예산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문에서의 서비스와 투명성 등의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17명의 이사중 김명수 이사를 제외한 16인의 이사가 상임감사직 신설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기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정관안은 1주일 내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상임감사 신설 및 5개 대륙연맹 회장만을 당연직 이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가결했다. 이는 앞서 현 재적이사를 19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자는 의견에 대해 관할청인 문화부 체육국장과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5개 대륙연맹의 회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칫 정부 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국기원은 상호간 인적교류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WTF), 대한태권도협회(KTA), 태권도진흥재단(TPF) 등의 3개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당연직 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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