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USTC 법적분쟁… 미국서 1차 공판 진행
발행일자 : 2012-01-17 22:01:48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국기원 미국지원 문제가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법적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특수법인 국기원(원장 강원식)은 재단법인 시절 미국태권도위원회(회장 이상철, USTC)와 맺었던 계약을 승계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 엘파소 법원에서 국기원과 USTC 간의 첫 공판이 열렸다. 외국주권면제법 적용 여부와 국기원 미국지부 계약 유효성(재단법인→특수법인) 문제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뤄졌다.
USTC는 2011년 1월 특수법인 국기원이 재단법인 국기원에게 승인 받은 미국지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기원을 상대로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첫 공판 결과, 외국주권면제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 양 측은 14일 후에 법원 결정을 요청했다. 미국지부 승계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차기 공판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또한 법원은 이상철 회장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서 USTC 측은 기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150만 달러보다 70만 달러 상향된 220만 달러(한화 약 25억원)를 청구하면서 회계사의 전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법원은 차기공판에서 다룰 것을 명령했다.
국기원 측은 “외국주권면제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사전에 관련 판례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양측 변호사와 합의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는 당시 정관규정상 이사장의 임기 및 권한, 이상철 회장의 상근과 관련된 사항 및 대책위원회 활동, 태권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미국지부 계약 일정 등의 상관관계 규명을 통해 2010년 3월 10일 1차 계약 체결, 2010년 5월 13일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2차 계약 체결의 합법성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법원을 통해 USTC에 영수증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2차 공판은 외국주권면제법 적용과 관련한 법원 결정에 따라 계약 승계와 손해배상에 대해 열릴 예정이며, 국기원은 외국주권면제법 적용과 관련 없이 계약 유효성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기원은 재단법인 시절인 2010년 3월 USTC를 비롯해 오세아니아연맹(회장 필립 콜스), 유럽태권도연맹(회장 파로갈로스), 이탈리아태권도협회(회장 박선재) 등 4개 단체를 해외지부로 선정하고 협약(agreement)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26일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재단법인 시절 추진된 국기원 해외지부 사업은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고, 지부 선정과 관련 형평성이 어긋나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일괄 해지(2010년 8월 9일)했다.
이에 USTC 집행부는 국기원에 방문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승계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승계 문제를 가지고 미국 법원에 일방적 계약해지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상철 회장은 “특수법인이 되기 전, 국기원은 해외지부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태권도위원회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지부 협약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라면서 “특수법인 전환한 후 미국지부와 맺은 모든 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맹도장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분명히 계약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기원은 이상철 회장에 대해 2008년 미국 LA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한마당 예산 지원과 관련한 횡령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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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마당 당시 처음 행사진행비 그리고 지역 홍보 를 빌미로 추가 금액을 지원했다.당시 대다수의 현지 사범들은 금전 사고를 예견 했고 그일이 현실화됐다. LA 한마당 이 끝나고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누구도 알지못한다.당시 국기원 집행부는 그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않았을까? 위 기사에 따르면 "원고자격없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엄청난 액수 청구 하고 대충 합의 해서 1-20 만 달라 라 도 건지려는 작전 일거다.국기원에서 낸 민,형사 소송으로 본보기를 삼아 국기원 공금의낭비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2012-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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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정보를 가지고 맺은 계약은 유효여부는 공정성의 문제이다.
특수인이 특정인을 위해 맺어준 계약의 유효성은 특혜성 계약이라고 볼수도 있다.
2012-01-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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