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끝내 이사장 선출 못해… 2기 집행부 몫으로

  

2기 14명 이사진이 새 이사장 선출… 5월 30일 이전 이사회 개최키로



특수법인 국기원 2기를 이끌어 나아갈 이사장 선출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국기원은 15일 오전 11시 제2강의실에서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으나 예상대로 선출이 무산되고 특수법인 국기원 1기 집행부의 이사회가 막을 내렸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20명 중 15명만 참석했다. 이사장 선출의 건을 놓고 “당장 이사를 선출하자”와 “이사로 선출된 14명을 대상으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임하자”는 등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따라서 2기 집행부를 이끌 이사장 선출은 오는 25일로 임기를 마친 이사들이 빠진 후 14명의 2기 이사진과 오는 30일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역시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이상 파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5일 임기를 마치는 1기 상근 이사들이 역할이다. 행정을 총괄하는 원장, 부원장, 연수원장 등 핵심의 임기가 오는 25일까지. 그러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 정관상 상근이사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으면, 선출 전까지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를 받기로 했다.

특수법인 국기원 2기 이사는 김명수(태권도인), 김성태(코르웰 대표이사), 김세혁(KTA 전무이사, 당연직), 김춘근(태권도인), 노순명(인천태권도협회 부회장), 문대성(IOC선수위원 겸 국회의원), 박윤국(경기도태권도협회장), 오지철(TV조선 대표이사), 이규석(태권도인), 이규형(계명대 교수), 임신자(경희대 교수), 정만순(충북태권도협회장), 최재성(스포츠조선 편집국장), 한국선(대구태권도협회장) 등 14명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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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지도자

    자료실님에게..
    악성댓글(악플)에 대한 처벌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래의 댓글은 비방도 악성도 아닌데 이런 글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위의 사진을 보고 추천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석하신 것 같군요. 남을 비방 한 글이 아니니 자세히 읽고 답변해 주세요. 누구를 비방했다는 것인지요? 추천도 비방이 되나요?

    2013-05-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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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

    현재 악성댓글(악플)에 대한 처벌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한다.(2항)

    2013-05-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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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

    밑에 댓글 다시분은 이부분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댓글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오세요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실명을 거론해 댓글을 달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길

    2013-05-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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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지도자

    국기원 이사장과 국기원장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우리가 존경 할 수 있는 실기 기능을 갖추신 분이 면 좋겠습니다. 위의 이사진 명단을 보고 추천한다면 태권도 발전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이규형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이런 분이 앞으로 나와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13-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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