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태권도장,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강력 반발… 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일선 태권도장의 깊은 한 숨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 29일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통학차량 개조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영세한 도장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태권도협회전무이사협의회(회장 김화영, 이하 전무협)는 어린이 통학차량 개정 법안과 관련, 어린이집과 태권도장 등의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전무협 신임 김화영 회장은 최근 태권도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실천 방안에 있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부분이 있다. 전무협은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이하 KTA) 차원에서 청와대 및 각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의 법안을 태권도계는 왜 가시를 세우고 바라보는 것일까. 이는 일선 도장 운영 실태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요즘 태권도장은 보통 한 대에서 두 대 이상의 통학차량을 운행한다. 수련 전‧후 수련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서다. 일부 도장은 오전에 학교 통학도 해주기도 한다. 국내 태권도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학차량이라도 운행하지 않으면, 도장 경영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관장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후사경 설치, 차량 도색(황색), 정지표시, 등화표시(차량 앞면, 뒷면), 어린이 보호 표시, 좌석 띠 안전장치, 승강구 발판 기준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차량 개조에는 평균 차 한 대 당 200만원이 들어간다. 두 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도장에서는 차량 개조를 위해 평균 400만원이 드는 것이다. 기존 차량에 붙여진 각종 시트 인쇄물을 제거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태권도장에서 운영하는 승합차량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 승인을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오는 7월 2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도 의무화가 되었다. 운전자는 차량 출발전 아동 착석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까지 안전띠는 운전자와 옆 동승자만 의무화였으나 앞으로는 탑승한 모든 어린이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그래도 어려운 국내 태권도장 현실에서 아무런 재정적 지원 없이 차량 개조를 위해200~400만원을 소요하는 것은 관장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무협을 비롯한 시‧도 태권도 협회는 어린이 통학차량 단속 유예 기간 연장 및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무협은 전국 17개 시‧도 협회 여론 수렴 및 적극 반영, KTA에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행중이다. KTA가 청와대 및 관련 정부 부처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압력을 주는 것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전국 태권도장 관장들은 정부의 아무런 지원약속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나 강압적인 방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기회에 통학차량을 통한 상업성 태권도 영업을 중단하고, 무예의 자존심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제에 대한 정부의 법안이 실질적인 대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도장 수련생들을 위한 서비스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카스미디어 = 정길수 수습기자 ㅣ press01@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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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카스 편집팀

    수원시의 태권도장 차량 지원은 취재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점에 대단히 송구합니다. 편집자 주

    2015-02-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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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치

    방금 수원시청 교통과에 문의해보니 태권도장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업자용 차량(노랑번호판)만 해당사항이라고 합니다.
    지입차 또안 안되며 관광버스같은 통학마을버스 이런종류의 차량들만 가능하답니다.
    저희같은 개인학원 도장들의 차량까지 지원하게되면 예산부족이라 힘들답니다.ㅡㅡ

    2015-02-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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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숙

    좋은 취지의 법을 만들었으나 그 법시행을 위한
    비용은 모두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다

    2015-02-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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