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입찰조작’ 李처장… 정식재판 청구해 “우발적인 실수”

  

"업무방해 죄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범과 높은 형량에 우회적인 억울함 호소


8일 국기원 이근창 처장이 변호인과 출석을 준비 중이다.

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서류 조작 혐의로 약식기소된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다른 공범보다 형평에 어긋난 높은 형량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판사 김상현)은 8일 오전 11시 30분 ‘2014 포항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 이근창(국기원 사무처장 업무정지 상태, 51)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 이근창 측 변호인은 한마당 대행사 선정과정에 입찰 서류를 조작한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유리하게 변론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피고 이근창 처장의 부하 직원A가 대행사 선정 평가가 끝난 후 한마당 대회 개최 경험이 없는 포항업체가 선정돼 우려, 그래도 원만하게 잘 치르라고 달랬으나 그 위 B부서장과 함께 다른 평가위원이 지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장난질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자신의 평가점수를 재 작성하게 됐다고 변론했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역량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다 우발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추후 문제가 제기돼 원래대로 1위를 한 포항업체가 정상적으로 개폐회식 행사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조직위 내부에서 이근창 처장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개폐회식 행사 업체가 원래대로 된 것이다. 또 조직위가 당시 문제를 국기원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기원은 사건을 확대되는 것을 막고 조용히 조직위 사무총장을 교체했다. 더불어 자신이 점수를 조작해 1위가 된 S업체는 꾸준히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회사이다.

이날 심리에서 이근창 처장 측 변호인은 결과적인 부정은 인정하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로 범행을 저질러 모든 덤터기를 스스로 안았다며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호소했다. 이날 변론의 요지를 들은 부하직원 A씨와 B씨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9월 24일 선고… 벌금 400만원 확정시 ‘해임’ 불가피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이처장의 채첨표 조작 사실을 발각해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


당시 사건을 돌이켜보면,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을 총괄 운영할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총 네 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 처장을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업체별 프레젠테이션을 근거로 채점했다.

그런데 채점이 모두 완료된 후 이처장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S업체’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존 채점표를 없애고 새로 평가해 1위 업체가 뒤바뀌었다. 조직위원회는 내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국기원에 문제를 제기해 조직위 사무총장을 교체했다. 결국 조작으로 1위를 한 업체는 스스로 계약을 포기해 탈락한 2위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어 포항북부경찰서는 대행사 선정 입찰방해와 관련,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 모 사범이 대행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이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대표 변호인은 최후 변론 막바지 피고의 형량을 ‘선고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으로 유예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재판부에 건의했다.

그 이유로 조작 혐의로 이미 국기원 내부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 일로 지병을 앓게 되어 현재 병가 중에 있으며, 공범인 부하직원은 기소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형벌상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

이같이 형량을 낮추는 것은 ‘해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기원 취업규칙 제51조 12항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약식기소 400만원이 확정되면, 이처장은 국기원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절차를 밟는다. 현재 상위 관리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기원 측에 1심 결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 지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수년간 해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선행을 참작해 감형과 선처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근창 처장은 최후 변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4일 오후 1시 50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장은 이번 한마당 업무방행 사건 외에도 지난 2012년 △허위경력 기재 △인사기록카드 임의변경 △공문서위조 등의 이유로 벌금 2백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해 해고 됐지만, 행정소송과 내부 일부 임직원과 결탁해 편법으로 복직했다. 현재 과거부터 여러 개인 비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내사 중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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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창 #비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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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국기원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2015-09-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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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 사범

    한마당 대회 관련사건 외에도 지난 2012년 △허위경력 기재 △인사기록카드 임의변경 △공문서위조 등의 이유로 벌금 2백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 해 해고 됐지만, 행정소송과 내부 일부 임직원과 결탁해 편법으로 복직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러 개인 비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내사 중이라고 한다. 그것을 떠나 "허위경력 기재"."인사기록카드 임의 변경"."공문서 위조"..이 정도만 가지도고 충분히 내쫗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강한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비굴하기까지 하면 약한자에게는 악날하기 까지한 이중인간...얼른 보따리 싸야지...몇년전 국기원 전산 작업때의 비위도 있지 않았나요?..태권도의 성지 국기원을 지금의 시궁창으로 만든 장본인이지요.

    2015-09-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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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브이

    이명박이 집권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순위를 수십계단 떨어뜨려 놓았듯이 이처장이 국기원의 브랜드를 아주 시궁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어찌할바 모르는 국기원은 태권도인이 국기원의 주인이라는 의식도 없고 오직 윗사람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그동안 이처장이 복직할때까지 똥물세레부터 별 희안한 짓을 골라해온 자칭 시민단체 어르신들이 최근 조용한건 그 온갖 쇼가 이처장을 복직시키기 위한 세레모니였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에라이 태권도라는 이름에 똥칠하는 못난것들...

    2015-09-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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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지 살자고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에라이 미친놈.....
    그래도 태권도 녹을 먹고 살았냐? 그냥 지가 안고 가지...추접 그만 떨고 나가라.
    채권도 근처에도 얼씬 거리지 말고...

    2015-09-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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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사

    "국기원 취업규칙 제51조 12항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누구를 위한 규칙인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직무와직접관련되 미리가 명백해도
    그렇게 버틸수있는건 국기원자체의 문제인것같다.지금의 국기원집행부전체를 갈아업어야하는것아닌가 태권도인들이여 9월24일 국기원에서 총궐기집회를 합시다.늘 숨어있는 원장날처데는부원장 존재감도없는연수원장모두물러나라 왕처장 눈치만보고있는 한심한 인사들 물러나라

    2015-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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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 보고 있음

    판결을 예상하여 올초 국기원 복무규칙을 유리하게 개정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2015-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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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 k.

    벌금 4백을 받으면 실직할수있고 그러면 생계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착복한 돈으로 생활하면 될거고 수천만원의 고액 변호사를 안쓰고 정말 반성하면 될꺼다.

    2015-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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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호

    비호? 날라다니는 호랑이는 무섭다 .국기원 상근이사들이 이처장을 무서워하나보다 그래서 무조건 비호 庇護하는것 아닌가? 왜들무서워할까 구린게 있나?

    2015-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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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가

    8주의 진단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중상 입니다.
    국기원장 및 오부원장은 병가로 제출한 진단서의 허위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세요
    까도까도 끝이 없네요

    2015-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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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 찰 따름입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주도하고 하급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미는 것도 보자라 하급 직원의 형량이 낮다면서 형평성 운운 하는데 역시 왕처장 다운 주장입니다

    2015-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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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병이라고

    지병? 지랄병신의줄임말인가?
    이 일로 지병을 앓게 되어 현재 병가 중에 있으며, 공범인 부하직원은 기소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형벌상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 그럼 주범은 누구란것이지?

    2015-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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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표창

    태권도발전에기여ㅎㅎㅎ 미치겠다 태권도를 말아먹고있으면서 진짜뻔뻔하다

    2015-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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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좀해라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위해 부하직원을 희생양으로삼는 인간이 관리자라니?
    그래도 눈치만 보며 말도 못하는 국기원 김모팀장도 참 불쌍하다.
    양심은 어디에 있는건지?

    2015-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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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조작했다? 그것도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개도 웃겠다
    " B부서장과 함께 다른 평가위원이 지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장난질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 그럼 현지 관계자가 먼저 부정을 저지른것 처럼 말하고있네
    포항 태권도 협회 장??위원 이??후임 사무총장 진실을 말해야 될것 같은데....

    2015-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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