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전파 최전선 ‘정부파견 태권도사범’ 공개모집

  

중국-파라과이 2개국 각 1명 공개선발… 11월 7일까지 접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흑인빈민가에서 태권도 전파를 하는 조정현 사범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최전선에서 전파하는 정부파견 태권도사범을 모집한다.

국기원(원장 오현득)은 태권도 보급 발전과 대한민국 전통 문화 확대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할 태권도 사범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할 국가는 중국과 파라과이 2개국. 최조합격자는 연수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파견할 예정이다.

이 사범은 과거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에서 실시해온 ‘정부파견태권도사범(정파사범)’ 제도. 폐지된 사업을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을 통해 ‘태권도 사범 파견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차적으로 확대시켜가고 있으며 지난해 2개국(에티오피아와 볼리비아)에 이어 올해 2개국 파견을 추가, 확대하면서 현재 총 33개국(인도네시아 중복)에 34명의 태권도 사범을 파견 중에 있다.

파견사범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권도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 교류증대, 한류 확산, 태권도 보급, 올림픽 핵심종목 유지 등 민간 외교 사절로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파견 후 현지 대사관과 문화원 및 국가협회 등과 협력해 태권도를 보급하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태권도 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규파견사범이 되면 1년간 활동하고 근무평가에 따라 2년씩 연장 가능하며, 기본급과 주택임차료, 가족수당(해당자에 한함), 항공료, 출국 및 귀국 경비, 이전비, 휴가비, 퇴직금 등이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신체 건강하고 투철한 국가의식 보유자(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태권도사범자격증 보유자 △여권법 제12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의한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국어(중국), 스페인어(파라과이) 회화 가능자이며 해외 파견사범 유경험자 및 주재국 또는 겸임국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우대한다.

희망자는 국기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국영문 이력서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성적사본(영어 및 제2외국어 공인성적증명서), 주재국 공관장 추천서(해당자),기타 자격 증명서(컴퓨터, 스포츠 관련 등)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11월 7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dispatchtkd@gmail.com)로만 접수를 받는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외국어평가 및 실기전형을 실시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2차 면접 및 실기전형은 외국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평가와 겨루기/미트 발차기, 품새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기원 홈페이지(www.kukkiwon.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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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

    국기원의 승단정책이 일관성도 원칙도 없이 무원칙으로 난잡하게 진행하여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지경입니다.중국체육국이나 태권도협회 등 기관들도 국기원의 지금 정책을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비토하는 이유를 국기원은 왜 꼭 지금의 청와대 같은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 봐야 할 것 같네요.종주국태권도를 접하기 어려운 먼지역의 열악한 지역으로 정파사범을 파견하세요. 국민혈세와 회원들 심사비를 허투게 낭비 말고요

    2016-11-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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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

    중국은 왜 정파사범을 파견하려는지? 예산 낭비 아닌가요? 중국은 태권도선진국대열에 진입했는데 한국사범들도 진출이 수백명에 이를 정도로 눈부시고 중국 각지역도 경제수준이나 태권도수준이나 많이 발전하였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교류가 빈번할 정도로 근접하여 굳이 외국계사범이 필요치 않을 뿐더러 오히려 외국선수단이 교류 또는 한수 배우러 오는 수준인데....

    2016-11-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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