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과연 실효성 있나?

  

국회 헌정기념관서 통학차량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비용 전가와 과잉입법 목소리 높아... 대체 법안 마련 필요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도로교통법 제53조 3항 및 부칙 제3조)가 학원 및 태권도장에 어린이 안전 책임비용을 전가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잉입법이라는 목소리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줄을 이었다.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1만 4천 여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린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주최로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승완 전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과 오현득 국기원 원장, 그리고 김경덕 공동 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추진해 강석호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수백 명의 일선 태권도 지도자 및 학원 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 방안), 이병래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조성길 공동 대책위원회 위원(태권도차량 동승자 강제고용 법안에 대한 태권도계의 의견서)이 나섰다.

토론자에는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송은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팀장, 서은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교수, 황성순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김진숙 녹색어머니회 사무국장,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가 참석했으며,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자들의 주장은 동등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더불어 해당 법률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일선 학원과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모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창환 연구위원은 2015년 세림이법 시행 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을 근거로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의 실효성 미흡, 어린이 보행환경 규정 미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체계 미비,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통학차량 구조 변경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통학차량의 공동이용제 시행, 통학차량 관리법 제정,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증 제도 신설, 통학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실효성 증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병래 부회장 역시 동승보호자 탑승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출,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학부모 부담 증대, 차량 미운행에 따른 학부모의 피해, 정부의 지원정책 전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회피에 따른 편법운행에 의한 어린이 안전 위협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병래 부회장은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로 연령대 구별, 안전장치 추가 설치 수용, 동승보호자 자격에 대한 규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강구, 해당 법률에 대한 2년 추가 유예, 통학버스 승하자 안전시스템 보완 및 실용화 추진 등을 통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폐지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교수 등이 어린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해 밝혔으나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정부의 과잉입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대체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태권도 주요 관계자들이 공청회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군현, 김석기, 전희경, 이동섭, 윤재옥, 지상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를 주최한 강석호 의원은 “2017년 1월 29일부터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세학원의 경우 제도를 이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무작정 법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어린이 안전 확보다 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혜가 모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카스-태권도신문 연합 = 양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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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관장

    그래서 결론은 언제 나나요?

    2016-1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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