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상임심판 제도, 숙제는 무엇?

  

심판위원회 구성해 심판부 운영 시스템 갖춰야


대한체육회 상임심판 제2차 전문화 교육 기념촬영 장면.


지난 2014년 첫 도입된 대한체육회 태권도 상임심판 제도.

대한체육회는 태권도를 포함해 총 10개 종목, 73명의 상임심판을 선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체대 태권도 훈련장 사무실에서 대한체육회 상임심판 10명이 모여 2016년도 제2차 전문화 교육을 열었다.

각 강사들의 전문화 교육과 함께 이날 상임심판들은 영상판독관 제도의 심판부 편입, 심판 연차 산정 개선 방안, 대한태권도협회(KTA) 상임심판 일비 확대 및 차등 도입, 심판부 예산 별도 편성, 심판 고과표의 활용도 제고, 대한체육회 상임심판 확대 필요성, KTA 산하 연맹체 상임심판 제도의 폐지 및 보완, 대한체육회 상임심판 패치 부착,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에 대한 KTA 주최 및 주관 대회 일비 지급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놨다.

올해 대한체육회 심판위원으로 선임된 곽택용 용인대 교수의 ‘심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교육에서는 KTA 심판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심판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성격으로 각 종목 심판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심판의 역할과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해당 종목의 경기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상임심판 제도 도입과 함께 각 종목에 심판위원회 구성을 지침으로 밝혔다.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제도의 도입 및 심판위원회 구성의 큰 이유가 태권도의 판정 공정성 시비로 인해 불거졌다는 측면에서 KTA 역시 심판위원회 구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야할 대목이다.

따라서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 등록 및 관리를 비롯해 심판 연차 산정 개선 방안 정책, 심판 배정 원칙 및 제척 사유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심판 고과표의 활용도 제고,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에 대한 일비 지급 문제, 산하 연맹 상임심판제도 운영의 존속 여부와 같은 민감한 주제까지, 그리고 대한체육회 상임심판 제도의 확대와 재계약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 상임심판들의 KTA 주최 및 주관 대회 일비 지급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KTA 이사회와 같은 기존의 제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부 내 위화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정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보다 전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심판위원회의 구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지난 2014년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제도가 첫 도입되면서 선임과정에서 KTA와 대한체육회 간 이견, 그리고 상임심판제도 운영의 주체와 구체적인 로드맵이 대한체육회 역시 미비한 상황에서 KTA는 선뜻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제도의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태권도에 배정되는 상임심판의 증원 대책, 심판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심판부 운영의 질적 개선, 위화감 해소를위해 심판위원회 구성 논의의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와 관련 KTA는 오는 13일 각 종목 실무자와 상임심판 1인이 배석하는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취합해 새 집행부에서 심판위원회 구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무카스-태권도신문 연합 = 양택진 기자]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임심판 #대한체육회 #심판제도 #양택진 #태권도신문

댓글 작성하기

자동글 방지를 위해 체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