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유럽상표권’ 항소한 獨 고 사범 강력 대응키로

  

독일 고 모씨 ‘국기원 유럽상표권’ 무효소송에 패소하자 ‘항소’


“국기원 상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등록했다”

독일의 유명한 태권도 원로사범 아들 고 모씨가 한 말이다. 국기원 상표권을 국기원이 아닌 독일에 거주한 태권도 사범이 가지고 있다.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고 모씨는 국기원의 유럽상표권을 등록한 이유를 태권도와 무관한 사람들이 먼저 등록해 국기원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국기원이 필요하다면 돌려주는 게 순리. 그러나 고 모씨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2013년 국기원은 유럽상표청에 국기원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등록에 실패했다. 그보다 3년 앞선 2010년 독일 고 모씨가 이미 유럽연합에 무단으로 ‘국기원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마치 국기원 유럽 공식 사이트마냥 도메인도 http://kukkiwon.de로 되어 있다.


국기원은 이를 돌려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반대. 결국 국기원은 상표권을 찾기 위한 무효심판 소송을 하게 된다. 고 모 씨는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권을 가지고 유럽애에서 국기원 상표를 사용한 A사범을 고소해 2천5백유로 벌금을 징수하게 했다.

가라테와 ITF 세가 강한 유럽 내에서 활발한 홍보활동과 보급 등 국제 활동을 펼쳐야할 국기원의 사업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 정작 주인이 유럽 땅에서는 주인행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기원 상표권 소송을 통해 상표권을 되찾은 국기원을 상대로 독일의 고 모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국기원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기원 측은 “유럽상표청이 고 모씨가 무단 등록한 국기원 상표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는 것은 국기원 상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고 모씨의 기존 주장이 설득력을 없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기원의 상징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기원 #유럽상표권 #고의민 #고영재

댓글 작성하기

자동글 방지를 위해 체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