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TA, 대학연맹 41개 신규 대의원 자격 사실상 '불허'

  

1월 초에나 회장선거 가능할 듯


지난달 26일 열린 대학연맹 긴급이사회 모습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 선거의 ‘뜨거운 감자'인 41개 대학의 대의원 자격부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는 2일 오전 11시 KTA 회의실에서 상임부회장급 이하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대학연맹에 추가된 41개 대학의 대의원 자격 부여가 적합한지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내려진 유권해석은 아직 홍준표 회장의 최종 결재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늦어도 12월 말까지 선거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KTA 입장을 고려하면, 불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KTA의 유권해석은 △대학연맹이 기존 89개 대학을 기초로 한 대의원 명부에도 부적격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추가로 대학연맹에서 승인한 41개 대학 중 80% 이상이 대의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등이었다. 즉 신규 41개 대학은 물론이고, 기존 89개 대학 중에서도 일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는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윤응석 기술심의회 의장은 “처음 대학연맹이 제시한 89개 대학 중 10여 개 학교들은 대의원 자격을 신중히 고려해 볼 소지가 있다고 합의를 봤다. 현재 KTA에 등록된 선수가 있는 대학은 77개 대학뿐이다”라고 전했다. 조영기 상임 부회장도 “원칙을 놓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추가로 등록한 41개 대학들 중 일부 등록 자격이 안 되는 학교들은 과감히 추려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6일 예정된 대학연맹 회장선거는 전격 연기됐다. KTA의 유권해석이 금주 내로 확정된다고 해도, 빨라야 12월말께나 선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시이사회의 합의대로 KTA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그동안 진행됐던 대학연맹 이사회,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등이 모두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대학연맹의 박대성 사무국장은 “내년 1월 초에나 회장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이 대학연맹으로 전달되면, 먼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고, 2주간 선거공고를 내야한다. 이와 동시에 투표권을 행사할 전국 각 대학으로부터 대의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약 10일 정도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보 공고 및 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권도계 일부에서는 이번 KTA의 유권해석이 대학연맹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연맹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들 간 분쟁의 소지가 상당하다. 대학연맹의 회장선거 규정과 KTA의 대학연맹 관리 규약 등을 살펴보면, 허점이 너무 많다. 처음 41개 대학을 받아 줄 수밖에 없었던 대학연맹의 결정도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 이번 KTA의 유권해석은 법률적으로 정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기할 소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도 대학연맹을 위한다면 KTA의 유권해석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페어플레이정신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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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heart

    지금 대학연맹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무도를 가르키는 최고의 전당인데... 태권도대회도 한번 나오지 못한 대학에서 그것도 41개나 되는 대학들이 회장선거를 앞두고 단체등록을 한다고 하니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것보다 더 공정하겠다. 정말 대학연맹 미래가 안보인다.

    2008-1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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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뭐가 tkd미래인지 분간이 안된다.
    태권도대회에 한번도 참가 안한 대학들이 한꺼번에 가입하여
    그것도 회장선거에 표행사를 한다니 정말 한심하군...
    이러니 항상 올림픽 잔류문제로 도마위에 오르지...

    2008-1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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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미래?

    그나마 대태협이 최선의 결정을 했네..끼어들긴 뭘 또 끼어들어..ㅉㅉ

    2008-1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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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d미래

    이건 진중x교수님의 꼼수^^
    신규가입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걸로알고있는디.....
    kta가 끼여들어 해결한것같은디...하지만 이런들..저런들... 공정한 선거를위해 힘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이사장님 회장이 될듯 하니낀^^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8-1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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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태협

    선거를 얼마남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 신규대학..그 대학 중에는 시합을 출전하지도 않은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진정 한국대학연맹 회장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선거를 시합출전조차 없는 학교가 과연 올바른 선거를 할 지 의문이군요,,그 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회장 선거를 걱정하고 염두 해 두었다면 그 전부터 충분히 활동하고 가입하셔야 되지 않았나싶습니다.. 선거기간이 다 되어서 많은학교들이 짠것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가입해서,,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연맹을 이끌어 갈 회장후보라면 이번 사태가 일어날꺼란 생각도 한번쯤은 하셨으면 하는데..조금은 짧은 생각과 섣부른 판단이었던 거 같아 아쉽습니다..

    2008-1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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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태협

    물론 연맹의 가입을 한 회원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주워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기본적인 규칙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대학연맹의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문제만 놓고 본다면 연맹이 잘못되었지만,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것을 이용하여 신규가입을 추진한 분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2008-1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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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연맹

    누가 얼만큼의 득표를 해서 회장이되고 당선이 되는것도 중요하지만 연회비와 협회등록비를 내고 주권을 행사하려는 회원의 권리를 부실한 연맹의 행정사유로 인해서 반대하고 투표권(회원으로서의 권리)을 막는다는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보여진다. 누가 얼마만큼의 회원을 유치하는가도 연맹을 이끌어가려는 자의 능력으로 보여진다. 진정 발전하려는 연맹의 의도가 있다면, 기존의 부실하고, 막막한 행정의 단초를 깨고 의식있고 의욕있는 협회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2008-1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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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연맹

    대학연맹에 가입을 한것은 연맹내의 규정이나 규칙들을 회원으로서 적절하게 이용할수있는 권리또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나 의무는 회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고,
    이러한권리는 연맹에 가입하는 시점으로부터 부여되는것이고, 그것을 이용못하게 하는것은 연맹자체의 행정부실을 이야기하는것이라고 보여진다.

    2008-1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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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했군

    간만에 KTA가 정신을 차렸군. 잘해 봄세

    2008-1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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