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국기원홀딩스(주)’ 검찰에 고소!


  

21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설명

국기원이 태권도진흥법이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국기원’을 무단으로 상호를 사용한 국기원홀딩스(주)를 고소했다.

 

21일 국기원은 국기원홀딩스(주)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일부 언론이 ‘모 회사와 국기원홀딩스의 마스크 임가공 협약체결’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접한 뒤 국기원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국기원홀딩스(주)는 국기원과 무관하게 설립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국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다수의 사항이 적시돼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기원은 지난 8월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기원홀딩스(주)에 국기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의 중지,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서 국기원의 상호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8월 20일까지 이행사항 및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기원홀딩스(주)는 국기원이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기원은 “우리 원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며, 법률에 따라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다.

 

한편, 최근 자신을 건설업체 관계자라고 밝힌 A씨가 <무카스>에 전화해 국기원홀딩스와 국기원이 계약된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국기원홀딩스 측 관계자가 명소화 사업 관련 추후 자신에게 공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자세한 피해사항은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A씨와 같은 상황이 여럿 될 것으로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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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무술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60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태권도 보급 과정을 직접 취재로 확인.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대회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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