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홍문종 이사장 상대 직무정지가처분 ‘각하’

  

서울중앙지법 “법률상 이해관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태권도 사범 복수가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국기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강형주)가 구랍 31일 홍문종 이사장의 직무집행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 사건 선임 결의의 유 ․ 무효에 따라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신청인이 이 사건 선임결의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은 이 사건 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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