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무단도 취득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다시 강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계 문체부와 조율해 태권도진흥법 개정 추진


지난 8일태권도계와 정부 관계자가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관한 대책회외가 진행


태권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태권도장 개관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응시요건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을 개정하기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이 추진된다.

애초 태권도장 개관에 필요한 필수 조건은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증 소지자.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기원 사범지도자 3급자격증이 필요하다. 이 사범지도자 자격에 응시요건은 국기원 4단 이상이다.

즉, 태권도장 개관에 필수는 태권도 4단에 사범지도자 자격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이게 지난 2014년 2월 전격 폐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 등의 사유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태권도 종목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을 폐지했다.

이로 인하여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태권도 무(無)단과 사범지도자 자격 비취득자도 모두 체육지도자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파격조인 조건이 마련됐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태권도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뒤늦게 국기원과 태권도 단체가 나서 체육지도자 태권도 분야의 조격요건 폐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탄원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는 등 대응했지만, 이미 법은 개정된 이후.

개정된 법이 다시 복구할 수는 없는 법. 그나마 국기원을 2급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으로 하고,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자격증 소지자는 실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에는 태권도 사범연합 단체 등에서 태권도 비전공자의 스포츠지도자 자격 취득에 문제를 거론, 논란이 재점화 됐다. 급기야 시도태권도협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체전 경기장에도 이 문제에 대한 현수막이 내걸려지기도 했다.

2014년 2월 이후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은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 제도권이 뒷짐만 지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각 기관에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는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 폐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오후 3시 오현득 국기원 부원장, 김정록 국기원 태권도 9단 고단자회 회장, 성재준 대한태권도협회 전문이사, 강영복 서울태권도협회 회장, 임종남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등 태권도계 관계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국제체육과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태권도 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

이번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갖고, 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여 태권도 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의 승단 심사를 거친 4단 이상 보유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스포츠지도자 자격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다. 태권도는 다른 종목과 달리 단일 진흥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스포츠지도자 자격은 태권도 4단 이상의 유단자에 지원한다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4단 이상’은 가능성이 높으나 ‘사범지도자 자격증’은 미지수. 스포츠자격증은 국가자격증에 속하나 이 자격에 응시요건에 포함된 국기원 사범지도자 자격은 아직 국가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기원의 자격증이 국가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계속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난제가 있다.

현재로써 가장 빠른 규제 강화 방법은 태권도 4단 이상의 유단자를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는 것.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스포츠지도자 자격 시행지침에 태권도분야는 ‘태권도 4단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이 법률안 개정을 19대 국회에서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달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간 쟁점이 없더라도 초고속 개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또 내달 개정이 되면, 스포츠자격 지침개정 등 절차가 후속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결국은 내년에야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이마저도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 현행 무단자 응시요건이 자리를 잡게 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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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띄보소

    상가이름걸고 조~같은관장 흰띠보소!태권!개나소나 관장 ㅋㅋㅋㅋ이젠다태권도장차린다앗싸!

    2016-03-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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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범

    원장이 오죽 무능하면 단증에 원장명의가 아닌 국기원 명의로 발행 되겠습니까. 지나가는똥개도 웃을 일입니다
    .

    2016-01-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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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정 원장은 허수아비고 낙하산으로 임명된 오 씨가 원장및 모든 역할을 하는구먼. 태권도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또 역사도 모르는 오씨가 일을 처리하다보니 그 가 하는 일마다 말썽이 생기는거야.아무튼 협회들은 그동안 뭐하다 이제야 나서는가! 모두가 무식자들이다보니 항상 얻어터지는거지.

    2016-01-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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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산

    차라리 국기원 단증, 사범자격 만으로도 도장 개관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2016-01-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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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장홍삼

    기사 제목부터가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실제로 무단자가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겠냐

    2016-01-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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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장홍삼

    어차피 실기 시험을 보는 마당에 무단자 또는 사범자격에 준하지 못하는 자는 걸러내면 그만 아닌가..
    실력은 개뿔도 아니면서 4단만 있으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거야 지금?
    결국은 조삼모사다. 사범자격증 하나 빠졌다고 일반인이 생체 딸 수 실력은 될 수가 없어.

    2016-01-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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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이구

    바보들. 맨날 뒷북이야.

    2016-01-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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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범

    도대체 좋은 소리는 없고 맨날 더 해먹을 려고만 하면
    우리 사범들은 어쩌란 말인고...
    퍽퍽해서 못살 것네- 국기원이 희망이 없으면 다 교체해서 힘을 불어 넣어 줘야지
    임기가 1년이리는데 5년씩이나 해먹어-기가 찬다

    2016-01-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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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개

    국기원이 뭐하는곳이냐...
    부원장이 원장보다 높냐

    모든것을 부원장 맘대로하냐
    별볼일 없는것이 의장 임무 기간도 지 멋대로햐냐

    의장을 4년 해먹으면 됐지 연장해서 지 멋대로해...

    정말 까불면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서 국기원
    싹 쓸어버린다...경고한다

    까불지마라///

    2016-01-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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