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체육지도자’… 다시 4단 이상으로 원상복구?

  

신성범 의원 ‘4단 이상 단증 보유자만 자격부여’ 하는 태권도진흥법 개정 발의


‘무단(無段)’도 실력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이 원래대로 4단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범 국회의원 외 12인은 국기원 4단 이상 보유자만 체육지도자(태권도종목)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하 태권도 진흥법)’ 개정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20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 등의 사유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을 폐지한바 있다.

태권도계를 비롯한 유사 격투, 무예 종목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국 법이 개정된 이후 뒤늦게 원상복구를 위해 문체부에 성명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문체부는 국기원을 2급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더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태권도계의 여론이 거셈에 따라 지난 1월 8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애초 태권도계는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속전속결 처리 돼야 가능하다. 본회의가 통과되더라도 체육지도자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해 재개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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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무능하고 탁상공론자들 이제야 정신차리려나?

    2016-01-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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